자동차 관리/자동차 보험3 수입차 교통사고 대처요령 10계명 수입차와 자칫 단순접촉사고라도 발생되면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는 돈 많은 수입차 손을 들어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수입차 점유율 4%대에서 5%대로 진입하면 선진국의 경우처럼 “뚝방의 논리”에 의해 수입차가 폭발적인 증가를 한다. 도로를 주행하면서 수입차와의 예기치 못한 접촉사고에 일방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적절한 자기 방어책이 필요하다. 1. 대물 배상액 1억한도로 가입한다 대물한도 보상은 상대 차량의 손상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한도이다. 보험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2천, 3천, 5천만 원과 1억, 2억에서 5억, 10억까지도 선택 할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2천, 3천만 원을 선택하지만 1억 정도로 한도를 높여도 추가 보험료는 2만 원 정도이다. 수입.. 2008. 11. 18. 자동차 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사고 보상 *사고 경험이 없는 운전자는 교통 사고가 났을 때 중고차사가 다 처리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사고 처리를 본인이 해야 되고, 중고차사는 병원비나 수리비를 지급할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중고차사와 운전자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중고차사는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애씁니다. 사고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운전자가 알아야 할 것들, 그러나 중고차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가 나면 우선 중고차대리점과 상의 하십시오. 중고차사는 운전자가 사고 내용을 중고차대리점과 먼저 상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고차사는 사고발생 즉시 중고차사에 신고하면 사고 현장에 빨리 오겠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사고 보상을 잘 받.. 2008. 7. 29. 차 사고시 놓치지 말아야 할 사고 보상금3가지 많은 운전자가 상대 차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의 피해 운전자는 보험사가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차 수리비나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만 신경을 쓰지 보험사에게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 배상금 등의 간접손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보상금을 상대 차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아래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받으십시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 2007.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