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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기기/수전설비

정식수전설비

by jaky7080 2007. 10. 3.

22.9KV 결선도

                                    수전설비 단선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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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식수전설비

1) 차단기를 MOF 1차측에 설치할 경우



[주1] 22.9㎸A-Y 1000㎸A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수전결선도에 의할 수 있다.

[주2] 결선도 중 점선 내의 부분은 참고용 예시이다.

[주3] 차단기의 트립전원은 직류(DC) 또는 콘덴서방식(CTD)이 바람직 하며 66㎸ 이상의 수전설비에는 직류(DC)이어야 한다.

[주4]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A-Y용의 LA는 Disconnector(또는 Isolator)붙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5]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등 사고시 정전피해가 큰 수전설비 인입선은 예비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2.9㎸-Y 계통에서는 CN-CV케이블, 22.㎸-△계통에서는 CV케이블 을 사용하여야 한다.

2)차단기를 MOF 2차측에 설치할 경우



[주1] 22.9㎸A-Y 1000㎸A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수전결선도에 의할 수 있다.

[주2] 결선도 중 점선 내의 부분은 참고용 예시이다.

[주3] 차단기의 트립전원은 직류(DC) 또는 콘덴서 방식(CTD)이 바람직 하며 66㎸ 이상의 수전설비에는 직류(DC)이어야 한다.

[주4]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A-Y용의 LA는

Disconnector(또는 Isolator)붙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5]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등 사고시 정전피해가 큰 수전설비 인입선은 예비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2.9㎸-Y 계통에서는 CN-CV케이블, 22.㎸-△계통에서는 CV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6] PF 대신 자동고장구분 개폐기(7000㎸A 초과시에는 Sectionalizer)를 사용할 수 있으며 66㎸ 이상의 경우에는 LS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차단기 2차측에 CT를 설치하는 경우



[주1] 22.9㎸A-Y 1000㎸A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수전결선도에 의할 수 있다.

[주2] 결선도 중 점선 내의 부분은 참고용 예시이다.

[주3] 차단기의 트립전원은 직류(DC) 또는 콘덴서방식(CTD)이 바람직하며 66㎸ 이상의 수전설비에는 직류(DC)이어야 한다.

[주4]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A-Y용의 LA는 Disconn-

ector(또는 Isolator)붙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5]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등 사고시 정전피해가 큰 수전설비 인입선은 예비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2.9㎸-Y계통에서는 CN-CV케이블, 22㎸-△계통에서는 CV케이블을 사용 하여야 한다.

[주6] INT SW 대신 자동고장구분 개폐기(7000㎸A 초과시에는 Sectionalizer)를 사용할 수 있으며 66㎸ 이상의 경우에는 LS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약식 수전 설비

[주1] 300㎸A 이하의 경우에는 자동고장구분 개폐기 대신 INT.SW를 사용할수 있다.

[주2]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A-Y용의 LA는 Disconnector(또는 Isolator)붙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3]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등 사고시 정전피해가 큰 수전설비 인입선은 예비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2.9㎸-Y 계통에서는 CN-CV케이블, 22㎸-△계통에서는 CV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4] 300㎸A 이하의 경우 PF 대신 COS(비대칭차단전류 10㎄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주5] 간이수전설비는 PF의 용단 등의 결상사고에 대해 대책이 없으므로 변압기 2차측에 설치되는 주차단기에는 결상계전기 등을 설치하여 결상사고에 대한 보호능력이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간이수전에서 정식수전으로 변경시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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