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선 동력용으로 사용하는 380볼트의 전기를 누전차단기에 연결하는 것에 대하여:
.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누전차단기에는 N 선을 연결하는 단자는 없습니다
즉 국내산 누전차단기는 모두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 3상3선식 일뿐이며 3상 4선식
의 누전차단기는 없습니다. 흔히 2P 3P 라고 명명하는 데요 . 국내산 누전차단기는
2P 아니면 3P 입니다. 4P의 누전차단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3P 의 누전차단기에 3상 380 볼트가 인가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N선 ( 중성
선) 과 그 누전차단기의 2차측의 어느 한선 ( R 상 혹은 S 상 혹은 T 상중 어느 하나)에
220볼트의 단상 부하를 연결하면, 비록 누전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누전차단기의
입장에서는 중성선 (N선)을 통하여 누전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OFF 됩니다.
그러나 그 3P의 누전차단기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3P의 NFB 를 연결하면, 그 NFB는
누전 감지 기능이 없으므로 , 그 NFB는 OFF 되지 않습니다. 3P의 누전차단기를 계속 사용
하기를 원한다면, 그 3P 의 누전차단기 옆에 별도로 2P의 누전차단기나 NFB 를 설치하여
220 볼트의 단상용 부하를 연결하십시오.
. 만일 그 3P 의 누전차단기에 연결된 부하들이 모두 380 볼트 짜리여서 별도의 N선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그 누전차단기가 OFF 되었다면, 그것은 과부하에 의한 것일 것입니다
즉, 그 3P 의 누전차단기의 정격전류는 100 암폐어인데, 부하의 전류는 110 암페어라든지
하는 과부하 말입니다. 누전차단기의 정격전류를 넘겨서 전류가 흐르는 것 말입니다.
. 과부하에 의한 OFF 가 아니라면, 누전을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누전을 측정해야 하겠지요.
. 누전도 아니고 과부하도 아니라면 누전차단기의 오동작에 의하여 OFF 된것입니다.
어떤 누전차단기는 그 옆에서 무전기만을 사용해도 그 무전기에서 나오는 전파의 간섭으로
인하여 OFF 되기도 합니다. 또는 용접기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유도전기에 의하여 OFF
되는 수도 있습니다.
. 나는 지금껏 4P 의 누전차단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누전차단기을 생산하는
업체는 LG산전, 대륙전기, 제일전기, 상도전기, 동우실업, 신동아전기, 서울산전이 있
습니다만 그 모두 2P 아니면 3P 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자가 가지고 있는 누전
차단기가 외국산입니까? 만일 귀하가 4P의 누전차단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누전차단기의
OFF의 원인은 위의 청색으로 표시된 답 중에서 두번째, 세번째 , 네번째의 경우에 해당을
할 것입니다 .
2] ELB와 NFB의 차이점.
ELB - 과부하 차단도 목적이 되지만 주목적은 누전차단이 목적이다.
누전차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누전차단기도 있슴. 시험버튼이 청색 혹은 녹색이면
그 ELB는 누전만을 차단하고 과부하시에는 차단되지 않음.
NFB - 과부하 보호가 목적입니다. 물론 누전시 흐르는 누전전류가 NFB의 정격전류를
넘어서면 그 NFB 는 OFF 됩니다.
과부하란 합선에 의한 과대전류, 부하 ( 기기, 기계) 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전류
의 과다한 흐름, 앞서 설명한 것처럼 누전에 의한 과전류를 말합니다.
* 누전차단기나 배선용차단기나 모두 "차단기"라 부르는 이유는 ELB나 NFB 의 목적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2차측에 사고가 나면 재빨리 차단이 되어져서
사고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전차단기 동작원리 및 선정시 주의사항
동작원리
누전차단기는 부하측의 누전에 의하여 지각전류가 발생시에 이를 검출하
여 회로를 차단하는 방식의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이며 검출 기구로써
영상변류기(ZCT)를 사용합니다.
- 정상상태 |
|
누전트립 동작특성
전로의 지락, 부하기기의 누전이 발생하여, 정격감도전류이상의
지락전류가 흐를때, 누전트립 장치가 동작하여 차단시킵니다.
정격감도전류
누전차단기의 감도전류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목적, 취부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인체 감전을 주보호 목적으로 하려면 30mA이하의 고감도형을 사용하고, 누전화재를 방지하려면 100mA, 200mA, 500mA 중감도형으로도
가능합니다.
- 누전차단기 선정기준
감 도 전 류 |
사 용 조 건 | |
고 |
15mA |
·감전의 위험이 큰장소 |
30mA | ||
중 |
100mA |
·기기의 접지가 되어 있는 회로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보호, 화재보호를 |
200mA | ||
500mA |
감도전류 |
허 용 접 촉 전 압 | |
25V |
50V | |
100 |
250 Ω이하 |
500 Ω이하 |
200 |
125 Ω이하 |
250 Ω이하 |
500 |
50 Ω이하 |
100 Ω이하 |
종 별 |
접 촉 상 태 |
허용접촉전압 |
제1종 |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 |
2.5V 이하 |
제2종 |
·인체가 현저하게 젖은상태 |
2.5V 이하 |
·금속제의 전기기계 장치나 구조적으로 인체의 일부가 항상 접촉되어 있는 상태 |
| |
제3종 |
·제1,2종 이외의 경우로써 통상의 인체에 접촉전압이 증가할 위험성이 높은 상태 |
50V 이하 |
제4종 |
·제1,2종 이외의 경우로써 통상의 인체에 접촉전압이 증가할 위험성이 적은 경우 |
제한없음 |
·접촉전압이 증가할 우려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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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저항의 최대치 |
Ω≤ |
허용접촉전압(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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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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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용차단기 구조 및 동작원리
전원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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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에 의한 동작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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